태영호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다주택자 죄인 아니다"

입력 2022-03-28 10:21   수정 2022-03-28 10:22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다주택자가 죄인은 아니다. 주택 수에 비례한 부동산세 중과 공정한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며 세금폭탄을 쏟아 냈다"면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성난 민심에 정권이 바뀌자 지방선거를 앞두고‘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동결’이라는 땜질 처방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더불어 보유세에 영향을 미친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면서 "다주택자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 작년보다 더한‘보유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엔 1주택자도 올해 잔뜩 오른 공시가격을 포함한 2년 치 세금 상승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주택 수에 비례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은 과세 원칙인 공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집이 두 채란 이유로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 보다 몇 배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와는 먼‘억울한 2주택자’도 적지 않다"면서 "집을 갈아타는 과정의 일시적 2주택자, 공동 상속에 따른 2주택자,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을 팔지 못한 2주택자, 생계형 임대사업자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지된 단기임대와 아파트장기임대 제도를 재시행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다시 부활해주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다주택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세금폭탄을 두들겨 맞아야 할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면서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 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지만,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고 주택 구입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커져 경제에 큰 부작용을 준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매매거래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따라야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마이크로하게(미시적으로) 보기보다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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