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임대차 3법 인센티브 보완 '가닥'

입력 2022-03-28 11:58   수정 2022-03-28 11:5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렵고, 당장 폐기·수정을 추진할 경우 시장의 충격도 크다는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정책으로 꼽았던 임대차 3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단기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에 반영해 세입자에 분담시키는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인수위와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판단,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인수위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연장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 계약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 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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