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H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8일 10시 경 H건설사 인천 건설현장 내에 병원 복합 시설 건설 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68세)씨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병원 건물에 쓰일 옥상 보도 블럭용 블럭을 움직이던 중 건물 북측 코너 부분에 자재가 부딪히면서 파레트가 파손됐고, A씨는 6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블록 더미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중부청 감독관 7명, 인천광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 2명이 초동대응 및 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자재 인양 작업 전 줄걸이 점검을 실시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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