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24일 기각됐지만 보강수사 후 재청구해 영장을 받아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급식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 측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지원을 받아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는 식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자금 조달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지분 17.97%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부당 지원 지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직원 복지를 위해 급식 품질을 높이기로 하고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한편 재료비에서도 마진을 남기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해왔다.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아온 서울중앙지검이 기업에 칼날을 들이대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성/박신영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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