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경찰서장(총경)이 자신의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뒤, 교통단속 담당 부서의 부하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장 A씨의 관용차가 지난달 22일 서 관내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차를 직접 몰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단속 사실을 통지받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단속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 담당 부서의 부하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했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관련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정이 있었다“면서도 진정 접수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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