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5)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저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숨만 쉬고 있을 뿐 산 목숨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A씨의 어머니에게 검찰이 “평소 딸은 어떤 자녀였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오늘도 죽은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며 발을 구르며 오열했다. 또 “가끔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가 가슴이 멘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유족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며 “건강 잘 추스르시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김씨는 증언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네 차례나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성을 부인하며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께까지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이날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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