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나서

입력 2022-03-29 10:04   수정 2022-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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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고객의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며, 영업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의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2~18일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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