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입력 2022-03-29 17:47   수정 2022-03-29 17:48


법원이 지난 2월 제출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셈이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29일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회생계획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올해 5월1일로 연장됐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 미납과 관련해 에디슨모터스가 내놓은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4월14일이 쌍용차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 나는 날"이라며 "잔금 납부가 이뤄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장 폐지 결정이 난다면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관계인 집회일을 비롯한 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반면 쌍용차는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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