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나선 뮤직카우, 거래중지 피할까

입력 2022-03-30 11:15   수정 2022-03-30 11:16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 보호 구조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 도입은 먼저 제1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뮤직카우는 시중은행과의 협업으로 서비스 신뢰 제고와 함께 투자자 자산보호 강화, 자유로운 입출금 지원 등을 구현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뮤직카우 투자자들은 음원 투자에 필요한 자신의 예치금을 가상 계좌가 아닌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현재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공식 제휴를 앞두고 있어 4월 세부 계획을 발표 예정이다.

또한 뮤직카우는 기존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소유와 발행의 주체가 나뉘어 있던 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한층 높인 조직으로 계열사 구조를 전면 정비한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발행 주체를 뮤직카우에서 분리해 저작권료 수익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뮤직카우에셋으로 이관하는 등 자체 혁신을 단행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기적으로 공시 예정이다. 현재 삼정KPMG에서 외부감사를 진행 중으로, 첫 감사보고서는 4월 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거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해당 분야 교수진 및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 속속 합류 중에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뮤직카우가 전개해 나갈 하나 하나의 노력들이 모여 혁신의 과정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뮤직카우는 앞으로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증권성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증권으로 잠정적 결론 내려졌다. 뮤직카우의 이번 사안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성 여부가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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