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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