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30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을 포함한 담당 판사들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의원 측은 "(조국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은) 선거에 이용해야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또한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총선 당시 이 사건 등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에 전달했고,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판부도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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