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결국 거래정지

입력 2022-03-30 17:15   수정 2022-03-31 01:46

‘고래’(쌍용자동차)를 품으려던 꿈이 좌절된 ‘새우’(에디슨모터스)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10배 이상 큰 회사를 사기 위해 조달한 자금 방식이 묘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에디슨EV는 전날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계속 기업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 거절’이 나옴에 따라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인 에디슨EV는 4월 11일까지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에 앞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의 지분 2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35%를 DMH SLH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5개 투자조합이 나눠 샀다. 이후 쌍용차를 호재로 에디슨EV 주가가 1500원대에서 1만원까지 뛰자 투자조합들은 주식을 팔고 나갔고 에디슨EV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자금이 쌍용차 계약금으로 쓰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뛰어들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에 착수했다.

에디슨EV는 이와 함께 의료기기회사인 유앤아이 인수를 통해 이런 방법을 되풀이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3자배정 신주 인수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와이에스에이치홀딩스 아임홀딩스플러스조합 등 또 다른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전기차 사업 진출을 호재로 주가가 뛰자 다시 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당초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다면서 투자확약서(LOC)를 쓴 키스톤PE와 KCGI(강성부 펀드) 등이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지 않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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