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다. 당시 사고로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망 9명, 부상 8명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달라고 각각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선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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