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 신뢰 바닥"…김진욱 처장 압박한 인수위

입력 2022-03-30 17:46   수정 2022-03-3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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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공수처 대수술’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을 겨냥한 ‘강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간사)은 30일 공수처와의 간담회 후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달 중순 공수처 직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름 만에 인수위 측에서 거취 표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향한 사퇴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 임기는 1년10개월가량 남아 있다. 공수처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교체가 가능하다.

인수위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공수처는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지난해 민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공수처 폐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관으로 폐지 여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는 간담회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원들은 “공수처법 24조로 인해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가 첫 만남에서부터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앞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대수술 작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은 ‘여소야대’ 국면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안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이용호 인수위원 브리핑 후 김 처장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을 전달했을 뿐이며 공수처장에 대한 거취 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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