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두천에도 GTX 건설 가능…'尹 교통공약' 급물살

입력 2022-03-30 17:24   수정 2022-04-07 15:40

정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로부터 반경 40㎞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까지 완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을 경기 평택과 동두천 등으로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가장 관심인 지정 기준은 기존 중심부로부터 40㎞에서 50㎞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기준 이외에 통행시간 등 추가기준도 신설된다. 표정속도 기준 중심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등의 시간 기준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부산·울산권은 부산시청이나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삼는다.

기준이 완화되면 윤 당선인이 내건 주요 GTX 공약은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A 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춘천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C 노선(덕정∼수원)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김부선’으로 논란이 됐던 D 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인 정부안을 서울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와 F(경기순환선)는 신설을 공약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일례로 평택은 강남역으로부터 57㎞ 떨어져 있어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1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 춘천이나 충남 천안 등 상당히 넓은 반경까지도 가능 범위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첫 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장 및 신설노선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A나 C노선 연장은 경제성 등에 관한 논란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노선은 가뜩이나 경제성 자체가 좋지 않은 점, D 노선은 지난해 이미 ‘강남 통과가 어렵다’고 결론 낸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설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진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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