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평균 변동률은 5.6%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5.6% 인상률은 최근 5년간 변동률 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최저 보험료도 작년보다 오른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최고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변화 없이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점을 감안하면 월 1만30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월급이 30만원인 근로자도 2년 연속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사람은 약 253만 명에 이른다. 239만 명은 상한액 상향, 14만7000명은 최저보험료 상향 영향을 받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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