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한복·구두 구입 때 5만원권 현찰로 수백만원 결제"

입력 2022-03-30 17:42   수정 2022-03-31 01:27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 된 뒤 의류, 구두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원씩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김 여사 옷값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30일 한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고 (한복)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제화 총 15켤레를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도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다. 전 대표가 만드는 수제화는 켤레당 20만~50만원이다. 김 장인과 전 대표의 매장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옷값이 청와대 특활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증빙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눈먼 돈’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 예산을 연간 180억원 안팎 규모로 쓰고 있다.

청와대는 특활비의 옷값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5년간 김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느냐’는 질문에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의류 구입과 관련해 “사비로 부담했고,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여사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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