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모텔 데려간 유부남 대신 주인만 입건…왜?

입력 2022-03-30 20:12   수정 2022-03-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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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이 아니라 모텔 주인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9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모텔 주인 A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모텔에 투숙시킨 것은 확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37) 씨와 여성 C(16) 양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 이성 혼숙)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B 씨의 아내로부터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모텔에 출동했다. 그러나 당시 모텔방 안에 있던 B 씨와 C 양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서 성관계 흔적을 찾지 못했다. B 씨와 C 양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두 사람을 귀가 조치 시켰다.

다만 모텔 주인 A 씨는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인 B 씨의 아내는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 양과 교제하면서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고 있다. 올해 만 16세가 된 C 양과 B 씨가 과거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 씨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B 씨 아내의 증언을 토대로 B 씨와 C 양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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