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특별감찰반은 2018년 8월 유씨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지만, 12월께 중단됐다. 그 사이 유 씨는 금융위원회를 휴직하고,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재판의 1심이 진행 중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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