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30% 이상 줄었다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

입력 2022-03-31 12:53   수정 2022-03-31 13:38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감액 청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염병 여파로 경제상황이 바뀌면 임대 보증금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예방조치로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면 임차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매출 감소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전 1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영입을 시작한 지 1년 이하인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감액 기준금액은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상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큰 틀에서는 현재 임대료에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 오피스빌딩 1층에서 월세 400만원을 내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로 콜센터 직원 등 기존 주요고객들의 방문이 줄어 평소보다 월매출이 30% 감소했다면, 400만원의 30%인 120만원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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