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입력 2022-03-31 13:26   수정 2022-03-31 13:27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3법의 보완을 검토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의 손질을 예고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문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 입법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을 제시했다.

비교가격제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임대료 편차를 제한해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가 대폭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실시할 수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하는 정책 의원총회도 개최한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논의하겠지만,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막으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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