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 찬스'로 내 집 마련 성공한 국회의원 자녀들

입력 2022-03-31 15:58   수정 2022-03-31 16:1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 여럿은 부모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를 지불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인간 대출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장녀와 장남에게 각각 1억원, 9000만원을 대여했다. 전 장관의 장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2억5000만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난해 경기 성남 백현동의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공동명의로 체결한 이 계약에서 전 장관의 장녀는 5억원을 지불했다. 전 장관의 장남 역시 아버지로부터 대여한 9000만원과 개인 자금을 합쳐 서울 안암동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를 들어가있다.

대선때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박완주 의원도 자녀의 전세고민을 해결해줬다. 박 의원은 지난해 아들에게 2억원을 대여했고, 아들은 여기에 8000만원을 더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8단지에 2억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재작년까지 아들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지원했었다. 송 전 대표는 이중 9000만원만 회수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새 거주지의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부모찬스’로 수도권에 내집 마련에 성공한 의원 자녀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장남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 김 의원의 장남은 지난해 7억9000만원을 들여 경기 안양 대림동 초원대림아파트의 59.74㎡형 주택을 구매했다.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해당 평형은 지난달 기준 8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되어있다.



이 같은 사인간 대여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세법상 차용증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된다. 앞서 소개된 의원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를 받은 기록이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인간 대여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자녀에게 거액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뒤 그 금액을 현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고 대출의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편법 증여는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개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서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어렵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있다. 최근 대선 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청문회 당시 장녀에게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대여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현 국정원장)은 노 위원장이 제출한 차용증에 작성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에 대한 입금증이 없다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상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했다면 부모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적정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주택 매매·전세 계약 과정에서 첫 1~2년에는 이자를 갚는 척 하다가 이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들이 자녀의 주거 마련을 증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전세가격 및 주택 매매가가 급등하고, 대출규제로 사회초년생들이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올해 자녀가 결혼을 앞둔 한 여권 의원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주택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청년 주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차마 지원할 수 없었다"며 "딸은 다행히 주택 청약에 당첨돼 결혼을 하지만, 한 때는 '엄마는 계모가 분명하다'는 원망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 없이 주택마련이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적법한 증여를 기피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특히 정치인들은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인간 대출보다는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아들의 전세보증금 중 1억500만원어치를 증여했다. 이 의원 측은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어 불가피하게 증여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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