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받은 구모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담자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어치)가 배당됐다. 이는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8900만 주)의 3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배당 사고는 직원 21명이 약 501만 주를 내다 팔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최고 11.68% 떨어졌다. 이들 가운데 8명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13명은 거래 금액이 적거나 계약 체결 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직원 8명 가운데 주식 주문 횟수와 금액이 많은 직원 4명은 하급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그 외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