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교육청과 함께 학교 주변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해 34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업주와 종업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1명은 구속시켰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 근처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에서 운영하던 마사지업소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된 업소를 살펴보면 마사지업소가 19곳, 다방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전화방(2곳), 오피스텔(1곳)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경찰은 성매매 퇴폐 다방에 대한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해 총 23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26명은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선 건물주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폐쇄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학교 주변에서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등의 관련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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