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임'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입력 2022-03-31 19:16   수정 2022-03-31 23:52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계 사모펀드 A사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A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자금 2408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가 인수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 전 회장을 기소했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 외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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