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한 것도 모자라 폐사한 낙타를 다른 동물 먹이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씨(5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맞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