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는데 실업급여 870만원 '꿀꺽'…30대가 받은 처벌

입력 2022-04-01 10:00   수정 2022-04-01 10:06


취직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지난해 하반기에 '부패 공익 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17.9%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등이 포함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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