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공개로 불공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도 시장을 경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데이터로 인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특정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없다. 데이터가 있어야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것도 빅데이터를 보유해야 한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부는 공유하면서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다. 데이터는 결핍이 아니라 편중이 문제다. 할 베리언 구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를 칼로리에 비유해 “과거 데이터가 많이 결핍됐지만 지금은 데이터 비만이 문제”라고 표현한다. 일부 기업은 데이터 과잉 상태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이다. 많은 빅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분야에 진출하는 이유도 데이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서버를 두지 않아도 아마존웹서비스나 구글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한번 업로드되고 나면 클라우드 주인은 해당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기 위해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업로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 수집 인센티브를 자극하면서도,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데이터 독점권을 부여해 시장지배를 누리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이를 공개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견인하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독점권을 누리고 난 뒤 공개하면 데이터의 결핍으로 등장하기 어려웠던 경쟁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특허가 모방이 용이한 아이디어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했다면, 데이터 특허 제도는 꽁꽁 감출 수 있는 정도의 독점권을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일반 특허 제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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