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택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4-03 20:07   수정 2022-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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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손병두 이사장 집 앞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거래소와 손병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거래소 등은 이들 단체들이 지난 2월10일부터 11일까지 손 이사장 주거지 부근에서 마이크와 마네킹을 이용한 피켓 시위를 진행하자, 해당 주거지 5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는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거래소는 2월10일~11일까지 진행된 피켓 시위의 내용들과 그동안 거래소 부근에서 해당 단체들이 해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소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집회 금지를 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를 수회 열었다고 해서 손 이사장 주거지 부근에서도 집회를 계속할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실제로 단체들은 2월10일~11일에만 손 이사장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현재 신라젠에게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끝나는 8월18일 이후부터 유사한 형태의 시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5개월 뒤의 상황을 이유로 미리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았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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