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최대 50km 상향"

입력 2022-04-05 13:52   수정 2022-04-05 13:53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최대 50km로 상향 조정된다.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가 60km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수위는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규정을 일부 완화해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다.

인수위는 또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현재 제한 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해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경찰이 주체가 돼 각 구간 별로 보행자 밀도와 속도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 뒤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우려에 대한 질문에 정부사법행정분과 김도형 전문위원은 "무조건 속도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30km의 제한속도를 가급적 유지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횡단 대비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보완조치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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