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주민투표…동물학대 시 징역형

입력 2022-04-05 17:44   수정 2022-04-06 01:04

만 18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동물 학대 땐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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