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연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보름 전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반납하기 위해 집 문 앞에 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릇을 문 앞에 두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먹고 남은 찌꺼기를 왜 문 앞에 뒀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 "화를 내던 아주머니께서 '강아지가 지금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먹고 숨을 못 쉬는데 도대체 뭘 놔둔 거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옆집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강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며 "당시에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아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해져서 옆집 문 여는 소리에 나가서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 얼마 전부터 강아지가 계속 아파서 집사람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오히려 사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날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와 '강아지가 죽은 거 알고나 있느냐'며 '양심이 있으면 장례비의 일정 액수를 부담하라'는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진 않지만 죽었다고 하니 괜히 미안하고 불쌍하고 정말 내가 남긴 짬뽕 때문에 강아지가 죽은 건지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너무 혼란스러웠다"며 "짬뽕 먹고 그릇을 문 앞에 둔 것뿐인데 책임이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관리 못한 주인 탓이다", "보통 음식 먹고 그릇 내놓을 때 설거지하든가 비닐로 씌워서 내놓지 않나"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려동물의 평균 장례 비용은 20만~30만원 선으로 여기에 수의나 관 등을 추가하면 40만~5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이 담긴 짬뽕 그릇을 문 앞에 내놓은 A 씨에게 개의 죽음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김가헌 변호사는 "옆집 개가 먹을 것까지 대비하여 잔반을 관리해야 할 의무는 인정하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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