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조씨 일가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불복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의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대가 어제 교무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한 모집 요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의 내로남불과 추악한 위선이 결국 사필귀정 결말을 맞이했다.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 늦게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조 씨 측은 이에 불복해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허위 스펙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나자, 이제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점입가경"이라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쩌면 들키지 않고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 혹은 운이 나빠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조 씨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린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들, 그리고 자식에게 그러한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해 괜히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사과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도의 길을 진정 걷고 싶다면, 본인이 이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지금이라도 수능을 치고 떳떳하게 의대에 입학하면 될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며 괴로워했겠지만, 조 전 장관 일가를 지켜보는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런 결정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5일 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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