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 요직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 일가의 수난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교수(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은 영어(囹圄)의 몸이 됐으며 금쪽같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 날벼락을 맞았다"라며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불 한가운데서 몸 전체가 타고 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교수가 내 말에 따라 자숙의 자세를 보이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그는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강성 친문의 위세와 협박에 눌려 감히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평, 2019년 조국에게 장관 후보 물러나 자숙할 것 조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장관 후보였던 그에게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조언한 바 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 장학금’, ‘부정입학’ 논란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국민의힘 의원의 딸과 조 전 장관 딸 조민을 비교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 앞에 나서도록 하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 신평 "김어준은 조민과 정경심의 등짝 밟는대신 등골 빼먹었다"
신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보며 '윤석열의 대권은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고 출발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라며 "하지만 김 씨는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는 대신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하에서 제발 국민이 나서서 그들 극단적 초강경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조 교수가 왜 김어준 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동조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날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부산대가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 요지는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표창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대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김건희씨 논문 표절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버린 것처럼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어제야 내린 것도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대권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4년 실형을 살고 있는 정경심 교수, 10대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조민씨 등짝을 밝고 서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민 씨의 입학취소 관련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5천만 원도 유지됐고,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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