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용으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등 개인정보가 모두 파기됐다. 다만 수기 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당국은 파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달 10~30일까지 진행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업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개인정보위가 올 2월28일 기준 이들 업체의 파기·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QR코드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000만건에 달했고, 모두 파기됐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건이 수집됐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5000만건으로 이중 2023만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앱(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자동 삭제된다.
다만 아직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명부를 파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자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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