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횡령·배임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팀과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약 2년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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