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00여 명에게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씨를 베트남서 송환했다.
경찰청은 7일 A씨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이다.
피의자 A씨(66세, 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다. 범행을 통해 A씨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가로챈 금액은 1656억 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 원에 달한다.
담당 수사관서(서울 송파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7명의 피의자를 수사하였고, 이 중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까지 각 본부장 및 센터장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시행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3월 A씨를 적색 수배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 요청을 했고, 베트남 공안이 A씨를 수색했다. 공조 수사를 통해 경찰청은 A씨가 숨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고,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해당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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