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연이은 '입학 취소'에 "윤석열, 이제 만족하시나"

입력 2022-04-08 07:28   수정 2022-04-08 07: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기 딸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두고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며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라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고,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 당선인의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라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며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고려대도 전날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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