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은 채 "술이 안 깬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배우 이수민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수민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운전 안 했다"며 "4월 6일 수요일에 마셨고 음주 16시간 후였고 충분한 수면 후 활동하였고 정차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린 사진으로 왜 음주운전 기사가 난건지 모르겠다며 해당 기사들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수민은 SNS에 운전석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아 술이 안 깨"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수민이 숙취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수민은 스스로 "술이 안 깬다"고 말하면서도 숙취 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게 문제가 되는 것", "스스로 쓴 글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음주 후 16시간이 지났더라도 술이 안 깬 상태를 인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앞서 배우 박시연, 채민서가 숙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박시연은 사고 전날 술을 마셨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민서는 2019년 숙취 운전을 하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운전자들이 잠도 자고 술도 깼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으나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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