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

입력 2022-04-08 14:39   수정 2022-04-08 15:27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 측은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요구해왔다. 장 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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