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논란을 빚은 법정 난동 사건에 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사과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를 받는 한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한 판사에게 한서희는 "도망가지 않을 거다. 구속도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억울한 양형을 받고 자제력을 잃었다.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했다.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렸고, 다른 사정으로 소변이 오염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한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씨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6월, 경기고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