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이웃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집에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고, 추가 법리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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