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약 2만 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부산대는 조 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 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라며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조 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조 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리고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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