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인 약 5000원을 부담한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집에서 자가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 방침대로 우선순위 대상자만 시행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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