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엄마…"죽을죄 지었고 벌 받겠다"

입력 2022-04-09 16:27   수정 2022-04-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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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9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6분께 서울남부지법 본관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건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5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9세, 10세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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