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와 관련해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사법당국은 에젤 에레라(26)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다만 에레라가 낙태를 한 임산부였는지, 아니면 다른 임산부의 낙태를 도운 것인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사법당국이 에레라에게 적용한 살인혐의의 근거가 어떤 법 조항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형법에 대한 미국 내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보통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차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텍사스주의 법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해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는 해당 텍사스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낙태를 도운 사람을 일반인이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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