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간 이은해 "가방 도난" 허위 신고로 800만원 '쓱'

입력 2022-04-11 08:56   수정 2022-04-11 10:18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가 해외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 청구해 총 8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간 일본 여행에서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해 피해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사에 도난 신고 접수증을 제출,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해외 여행보험은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귀국 후에도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 이 씨는 이를 노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은해씨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는 사망한 남편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9년 4월엔 A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에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135만 원을 대리 수령했다.

남편 A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5월 이 씨는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공개수배된 조현수(30) 씨와 마카오로 향했다.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5차례 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A 씨 가족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남편 계좌 등에서 2억을 빼낸 뒤 지인과 조 씨,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나눠 보내는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돈을 보낸 지인 중 2명은 이 씨의 사기 범죄 공범이며 또 다른 1명은 10대 시절 절도를 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가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A 씨를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 씨는 A 씨 명의로 다수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엔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A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고 같은 해 5월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인 2019년 6월 30일 A 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도피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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