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중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 북미와 오세아니아 톡신 시장 진출이 예상돼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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