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사진)이 출국금지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유 구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달 8일 승인받았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의 보직과 승진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받은 공금과 기부품,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덕열 구청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유 구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소환 시점까지 많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약 6개월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보도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선출됐다. 3선 연임으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차기 구청장 선거에는 나설 수 없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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