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자에게 주차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인 전과자에게 주차 협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충북 청주 가덕면의 한 시골 마을에는 13년 전 부모가 잠깐 거주했던 농가 주택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4~5년간 빈집으로 방치되다가 A씨가 이를 손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3개월 전부터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외출할 일이 생겨 차에 갔는데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라며 "쪽지에는 '앞으로 주차 다른 곳에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제가 주차를 해왔던 곳인데 어느 날부터…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내가 주차한 곳은 마을 회관 옆 공터로, 수년간 여러 사람이 주차하던 공간"이라며 "처음 이 쪽지를 보고 마을의 일부 모난 사람의 텃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내 차 말고도 2~3대는 더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고, 사유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또 다른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 주차를 또 하셨네요"라며 "저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딱 한 번 다녀왔다. 저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할 뿐이다.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쪽지 뒤편에는 "교도소 갔다 온 아빠라고 자식도 떠나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지"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다행히 아내와 아이들은 이 쪽지를 보지 못했다"며 "연락처라도 남겨 뒀으면 대화라도 해볼 수 있는데 달랑 쪽지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마을의 아는 어르신께 쪽지를 쓴 사람에 관해 물었는데 어르신께서 '마을 회관 건너편에 노모와 아들이 거주하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얼마 전 교도소를 갔다 왔다 그냥 다른 곳에 주차해라'라는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르신께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며 "마치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거나 목격하신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라도 해 볼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며 "문 앞에는 죽도 5~6개와 아령, 벤치프레스가 있었다. 마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그곳에 주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며 "다만 이 쪽지를 붙인 남성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본인의 사유지도 아닌 공터를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쪽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경찰 신고를 참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협박죄로 처벌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